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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올해 12월 시행되는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소방청이 주요 골자의 윤곽을 잡았다.


이달 중순 소방청은 하위법령에 대한 시ㆍ도 소방과 정부부처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해당 법령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의 규제판단 등을 거쳐 빠르면 4월 중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현행 하나의 법률을 두 가지로 분법ㆍ구분하는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의 하위법령이 큰 틀에서 변화되는 만큼 방대한 내용이 담겼다.


화재예방법에선 새롭게 도입되는 화재위험평가와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비롯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준수사항,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신고 기간,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시간 확대 등 큰 변화가 예상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시설법 하위법령에선 앞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이 맡게 되는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또 성능위주소방설계 대상물 확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근거,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와 대상 재정립,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긴다.


그간 제도개선이 요구돼 온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반영된다. 오피스텔의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또 숙박시설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근거와 함께 화재알림설비의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두 가지 법률의 하위법령 형상은 정식 입법 예고 시점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하위법령에 관한 시ㆍ도 예방 소방공무원 회의 등의 과정에서 확인된 하위법령 내용을 살펴봤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화재예방법에서 가장 먼저 정립되는 부분은 화재 예방ㆍ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와 수립 방법이다.
소방청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매해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10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에 통보토록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해 소방청장에게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소방관서장이 조사 목적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조사’와 불시단속 개념인 ‘부분조사’로 정립한다.


화기취급 등 금지 장소와 안전조치 관련 규정도 정비 방향을 잡았다. 우선 위험물 제조소등과 고압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등, 수소연료공급시설, 화약류저장시설 등을 화기취급 금지 장소로 정한다. 또 지정된 장소와 소화기 등 안전시설 설치 또는 화재감시자 배치, 소방관서장과 사전협의 등을 한 경우에 한해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볼 계획이다.


특수가연물 종류에 재생자원원료(1천kg)를 추가하고 실내와 실외 구분 저장 규정, 특수가연물 표지 규정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평가 방법과 절차,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가닥을 잡았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화재 현장과 자료조사 등을 기초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 확정하는 방향이다. 이 같은 영향평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영향평가 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겸직 금지 대상물도 윤곽을 잡았다. 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만5천㎡ 이상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한정하는 안을 설정했다.


개정안에선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과 작성 주기도 명시한다. 특급과 1급은 주 3회 이상, 그 외 대상은 주 1회 이상으로 규정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시 소방안전관리 등급에 적합한 전문인력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대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대행 기술자를 1, 2급 대상물에는 중급점검자 이상을 배치하되 제연설비나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없는 경우엔 초급 점검자 이상을 배치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는 3급 대상물에는 초급점검자 이상을 배치하고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물은 중급 이상을 배치토록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 면적에 한해 시행될 전망이다. 선임 대상은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물과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의 연면적 5천㎡ 이상 건물, 연면적 5천㎡ 냉동, 냉장 창고를 적용 대상으로 잡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선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 실무교육 등의 시간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 강습교육 시간을 현행 특급 80시간에서 160시간, 1급 40시간에서 80시간, 2급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조정 방법에 관한 하위법령 규정에선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화재 수신반 또는 소방펌프 등이 설치된 상태 등에 따라 선임 기준을 조정하도록 했다.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소방훈련과 교육결과는 특급과 1급 대상물만 훈련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시훈련 대상은 의료, 교육,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정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국가주요시설에 한해 실시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진단 주기를 짧게는 4년에서 6년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의무 진단 대상은 공항과 철도, 역사, 공동구, 석유비축시설, 발전소, 가스시설ㆍ가스공급시설 등으로 한정한다. 진단을 받은 대상물의 등급(A급: 6년, B~C급: 5년, D~E급:  4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규칙
소방시설법에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규정과 함께 성능위주 설계, 차량용 소화기 설치규정 등 주요 내용이 대거 담긴다.


현행 화재안전기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되는 화재안전 기술기준 제정을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에 화재안전기준 위원회를 두고 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공고하도록 골자를 잡았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해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술변화에 민감하고 전문적인 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담당토록 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다. 기술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과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능위주소방설계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물은 물류창고 중 10만㎡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이면서 지하층 바닥면적 합이 3만㎡를 넘을 경우, 해저터널 또는 터널 길이가 5천m 이상인 시설까지 확대한다. 이 같은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와 신고, 변경신고, 평가단 구성과 운영, 평가절차 등은 기존 고시 수준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정립할 계획이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와 비치 기준에선 차량 종류별 설치기준과 위치 등을 정하고 기존 승합차와 화물차 이상에만 부여하던 소화기 설치의무를 승용차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승용자동차에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토록 하고 승합차의 경우 정원별로 비치 소화기를 구분한다.


경형승합차는 능력단위 1이상 1개 이상, 15인 이하는 능력단위 2이상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이상 2개 이상, 16인 이상 35인 이하는 능력단위 2이상 2개 이상, 36인 이상은 능력단위 3이상 1개 이상과 능력단위 2이상 1개 이상(2층 대형 승합자동차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이상 1개 이상 추가) 등을 설치하도록 골자를 잡았다.


방염대상 물품의 종류와 설치대상도 손질한다. 먼저 방염대상 물품 종류에 붙박이 가구류를 신설한다.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위에 합판 또는 목재를 설치ㆍ부착해 제작된 고정식 가구류 중 조리대 등 주방가구와 침실ㆍ드레스룸의 붙박이장, 거실, 현관 등 수납 가구 등이 포함된다. 방염물품 사용 대상물에는 아파트도 추가될 전망이다.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건축물 준공 이후 60일 이내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최초점검’으로 명명하고 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 수준으로 진행토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 1일 점검 한도 면적과 기술인력 배치 기준, 아파트 세대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규정들을 정립해 개정안에 담는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와 방법, 이행계획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담긴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은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 이행계획이 완료되면 10일 이내 이행 완료를 보고하도록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해 기술인력과 영업 범위를 차등화하고 보조 기술인력 등급에 따른 경력관리 근거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앞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와 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을 실적 50%, 기술력 40%, 경력 10%,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방식을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FPN]